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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이 메뉴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일반사용자는 직원 부조리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

· 회사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이 선언한다.

· 경영진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다르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 관리자는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도록 돕고, 직원들 간의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써서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직원들은 다른 직원을 대함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직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일 것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전화신고: 359-4688
  • 방문신고: 밀양시 시청로26 배드민턴경기장 101호 기획감사팀
  • 메일신고: chj0843@myfmc.or.kr
  • 팩스신고: 359-4699
  • 서면신고: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이유를 묻지 않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시행

  • 직장에서의 고충을 직원들이 회사에 스스로 제기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신청하면 이유를 묻지않고찾아가는 방문상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체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