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안내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상담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고충상담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대상: 공단 소속 직원
주요업무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신고방법
- 전화신고: 359-4688
- 방문신고: 밀양시 시청로26 배드민턴경기장 101호 기획감사팀
- 메일신고: chj0843@myfmc.or.kr
- 팩스신고: 359-4699
- 서면신고: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 익명신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