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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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다목적구장 2면, 족구장 2면, 다목적광장 1면 |
편의시설 | 화장실 5동, 샤워장 3동, 개수대 6개소 |
숙영시설 | 200사이트(8.4m x 8.4m) |
감면율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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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우선 예약 가능) |
밀양향우인증을 받은 사람(밀양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이용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8조의3 해당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 분 | 내 용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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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환불기준) |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함 | ||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70 |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50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30 |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0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30 |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50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70 | ||
당일취소 | 선납금액의 100분의 190 | ||
환불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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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취소 | 시설 예약 다음날 자정 이내 미결제시 자동취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