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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 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open.go.kr) 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업무처리절차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다수인에 희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선정

행정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1. 직장방문 청구, 구술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성동지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시 구제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

재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

  • 이 제도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임. 국민들은 직접 인터넷상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음.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 면 ·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3"×5" 200원5"×7" 300원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3"×5" 50원5"×7" 100원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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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2011. 6. 12 조례 제2610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