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관련 안내]
-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이용 형평성
확보를 위한 코트 지정·운영
[지정코트]
(동호인) 1번, 3번, 4번
(이용객) 2번, 5번, 6번
-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시범(무료)운
영에 따른 선착순 이용 ※별도 예약 불가
[시설 사용 우선순위_시범운영 기간 중]
1. 밀양 관내 클럽 월례회
2. 밀양시민 일반 이용객
3. 타지역 일반 이용객
| 시설명 | 기준 | 이용료 | 단체(20인 이상) |
|---|---|---|---|
|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
1인 1회(2시간) | 1,000원 | 800원 |
| 1인 1개월(2시간) | 16,000원 | 13,000원 | |
|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
1인 1회(2시간) | 1,000원 | 800원 |
| 1인 1개월(2시간) | 16,000원 | 13,000원 |
| 시설명 | 기준 | 평일 사용료 | 공휴일 사용료 (토·일요일 포함) |
|||
|---|---|---|---|---|---|---|
| 스포츠센터 부속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
1면당 | 1인당 1회 (2시간내)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5,000원 | 8,000원 | 8,000원 | 10,000원 | |||
|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실외 테니스장 |
||||||
| 종합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 20,000원 | 25,000원 | 25,000원 | 30,000원 | |||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 감면내용 |
|---|---|
| 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인 경우 |
|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50%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 50%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