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대관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주소로 전송 및 현장 접수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주소 : shjun@myfmc.or.kr
  • 현장 접수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 28(배드민턴경기장 113호 사무실)
  • 대관절차
    1. 사용 일정 협의(전화이용) → 2. 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 제출) → 3. 사용 신청서 검토 → 4. 시설사용허가 → 5. 시설 사용료 입금 → 6. 체육시설 시설 사용 → 7. 부속시설사용료 정산(통지 후 7일내 통장 입금)

입금안내 및 환불기준

  • 밀양보조경기장 : 농협 301-0266-8141-3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 입금안내 및 환불기준
    구분 반환기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일 기준 3일전 취소
      ☞전액 반환
    • 이용일 기준 2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 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전액반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전액반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에서 나열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상황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반환
    ※ 신청서 제출 후, 허가 안내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뒤 시설 사용 전 입금 완료 요망

사용료

밀양보조구장
시설명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평일 야간 공휴일(토,일 포함)
주간 야간
보조구장 체육행사 트랙 1일 1회 (8시간내) 4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필드 1일 1회 (2시간내) 60,000원 90,000원 80,000원 110,000원
  • 인증료 500원 별도(이용자는 한번에 여러건 신청이 유리)
  • 초과사용료는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20%를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주간 종료시간과 야간 개시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료를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사용 시간만큼 징수함
구 분 하계(3~10월) 동계(11~12월)
조 기 5 ~ 8시 6 ~ 9시
주 간 8 ~ 19시 9 ~ 18시
야 간 19 ~ 23시 18 ~ 23시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자는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최자(사용자)는 경기(행사)기간 내 경기(행사) 참가자(관람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주최자(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행사시에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장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장소 외 화기류, 음식물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 합니다.
  • 경기장내 주류반입 및 흡연을 절대금지하며, 적발시 이용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시설 허가조건 외 별도의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최측은 관할관청에 따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밀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므로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밀양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준비하여 주최자의 책임하에 수거 및 운반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고,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합니다.
  •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사용료

이용료감면
감면율 사용료의 감면내용
100%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80%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시민문화 축제 행사 
80%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밀양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행사 및 공연(단, 무료 관람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0%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습경기 및 강화훈련을 하는 경우 
80%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일 이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80%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8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