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밀양의열기념공원 서브

이용안내

연혁 외부시설

이용안내

이용시간

운영시간 10시 ~ 17시30분 (※ 마지막 입장은 16:45분 입니다.)
※ 점심시간 12시 ~ 13시

이용료안내

시설 구분 이용료 비 고
개인 단체 (20인 이상)
의열체험관 성인 4,000원 3,0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2,000원 1,500원
  • 7세 이상~18세 이하
의열기념관 누구나 무료 -
야외시설 누구나 무료 -

이용료 면제 대상

  • 1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2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특정기념일에 이용사람
    • 13.1 절 (전체 이용자)
    • 2광복절(전체 이용자)
  • 8「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
  • 9 밀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등의 관계자
  • 10「5.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특수임무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함 법률 시행령」제 16조에 해당하는 사람
  • 13그 밖에 시설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1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50%)

  • 1주민등록지를 밀양으로 한 사람
  • 2당일 발권한 밀양시립박물관ㆍ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ㆍ국립밀양 기상과학관의 통합관람권을 구입한 사람
  • 3「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4「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5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 6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료담당부서

  • 밀양의열기념공원

    밀양의열기념공원 담당관

  • TEL

    055-359-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