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시간
운영시간 10시 ~ 17시30분 (※ 마지막 입장은 16:45분 입니다.)
※ 점심시간 12시 ~ 13시
이용료안내
시설 | 구분 | 이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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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20인 이상) | |||
의열체험관 | 성인 | 4,000원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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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 2,000원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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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열기념관 | 누구나 | 무료 | - | |
야외시설 | 누구나 | 무료 | - |
이용료 면제 대상
- 1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2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7특정기념일에 이용사람
- 13.1 절 (전체 이용자)
- 2광복절(전체 이용자)
- 8「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
- 9 밀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등의 관계자
- 10「5.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특수임무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함 법률 시행령」제 16조에 해당하는 사람
- 13그 밖에 시설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1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50%)
- 1주민등록지를 밀양으로 한 사람
- 2당일 발권한 밀양시립박물관ㆍ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ㆍ국립밀양 기상과학관의 통합관람권을 구입한 사람
- 3「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4「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5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 6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