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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회관

밀양문화체육회관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원스톱 행복충전소 밀양문화체육회관입니다

위치 : 밀양시 삼문송림길 25 밀양문화체육회관
문의전화 : 055-359-4640

시설안내

  • 주소 : 밀양시 삼문송림길 25 밀양문화체육회관
  • 연면적 : 2,333.2㎡
  • 사용승인일 : 1986.12.29
  • 세부시설 :
    • 1층: 배드민턴장, 탁구장, 무대,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등
    • 2층: 관중석, 방송실

운영시간

  • 운영시간: 06:00 ~ 22:00
    ※ 일요일 16시까지 운영
    ※ 하·동절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 정기휴무일: 매월2,4째주 일요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선거일, 근로자의 날
    ※ 현행 설, 추석연휴는 여건에 따라 조정 단축시행

요금안내

이용료

(단위:원)
이용료
구분 기준 개인 단체 비고
밀양문화체육회관 어린이, 청소년 500 400 ㆍ1일1회 2시간 내 ㆍ밀양시 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이용(연습)료에 따름
성인 1,000 800
노인 500 400

사용료

(단위:원)
사용료
구분 기준 평일 공휴일ㆍ주말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밀양문화체육회관 체육행사 1일1회 8시간 내 30,000 40,000 40,000 40,000
체육행사 외 1일1회 8시간 내 40,000 60,000 60,000 60,000

이용수칙

  • 체육관 입장시 운동복 및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 내 식사,음식물(과일),음료수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합니다.(물만허용)
  • 음주하신 분은 절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체육관내 흡연을 금지 합니다.
  • 신체에 이상을 느끼실 경우 운동을 중단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대관)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 회원을 존중하고 품위와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한 부상, 상해 등 사고에 대해서는 당 관리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회관 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화체육회관의 이용수칙을 위반시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면안내

  •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하오니 감면대상자께서는 감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용료감면
감면율 감면내용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50%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