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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개란?

  •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법 제2조)
  • 국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단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